「과학기술과 법」 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2010.0 4. 15
일부개정 2011. 06. 20
일부개정 2013.0 3. 05
일부개정 2014. 05. 22
일부개정 2016.0 4. 01
일부개정 2017. 10.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과학기술과 법」의 학문적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전문 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고,「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될 연구 논문 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과학기술과 법」의 학문적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전문 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고,「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될 연구 논문 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법학연구소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소속의 연구원, 공인된 국내외 대학의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 종사자 중에서 선임한다.
⑤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과학기술과 법」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에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법학연구소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소속의 연구원, 공인된 국내외 대학의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 종사자 중에서 선임한다.
⑤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과학기술과 법」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에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과학기술과 법」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및 간행
2.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의 결정
4. 그 밖에 편집이나 간행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의 결정
제4조 (간행)
①「과학기술과 법」은 매년 6월 말일, 12월말일로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과학기술과 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에게는「과학기술과 법」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에 따라 투고자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과학기술과 법」은 매년 6월 말일, 12월말일로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과학기술과 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에게는「과학기술과 법」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에 따라 투고자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분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법학연구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법학연구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분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법학연구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법학연구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편집위원의 임기는 법학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016. 4. 1. 개정>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편집위원의 임기는 법학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016. 4. 1. 개정>
제7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① 편집위원은 연구소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연구소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1. 4. 15)
이 규정은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0)
이 규정은 2011년 6월 20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5)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2)
(시행일) 이 규정 제2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0)
이 규정은 2011년 6월 20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5)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2)
(시행일) 이 규정 제2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