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률교육과 사회에서의
법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학은 본래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은 대학의 연구소이다.
따라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러한 대학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학연구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러한 대학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학연구소를 두고 있다.
본 연구소는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 학문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법학의 이론의 현실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적용실태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법학교육과 사회에서의 법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법에 관한 국내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조사하고 법률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법이론과 현실문제를 조화시키고,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움 등의 학술발표행사를 개최ㆍ지원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법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장차 가상법률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내법을 첨단정보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에 전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