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2010. 03. 10
일부개정 2011. 05. 12
일부개정 2012. 09. 25
일부개정 2013. 03. 05
일부개정 2014. 05. 22
일부개정 2016. 04. 01
일부개정 2017. 03. 30
제1조(목적)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법학연구」의 학문적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전문 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고,「법학연구」에 게재될 연구 논문 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법학연구소장으로 한다. 다만, 법학연구소장이 그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학연구소의 부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소속의 연구원, 공인된 국내외 대학의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학술활동이 활발하며, 학문적 성과가 높은 자를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법학연구」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에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법학연구소장으로 한다. 다만, 법학연구소장이 그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학연구소의 부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소속의 연구원, 공인된 국내외 대학의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학술활동이 활발하며, 학문적 성과가 높은 자를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법학연구」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에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법학연구」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및 간행
2.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의 결정
4. 그 밖에 편집이나 간행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의 결정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법학연구」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및 간행
2.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의 결정
4. 그 밖에 편집이나 간행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의 결정
제4조 (간행)
①「법학연구」는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로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학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에게는 「법학연구」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에 따라 투고자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④「법학연구」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료를 수령할 수 있다. <2017. 3. 30 개정>
①「법학연구」는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로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학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에게는 「법학연구」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에 따라 투고자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④「법학연구」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료를 수령할 수 있다. <2017. 3. 30 개정>
제5조 (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반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 선임편집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반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 선임편집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편집위원의 임기는 법학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016. 4. 1 개정>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편집위원의 임기는 법학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016. 4. 1 개정>
제7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① 편집위원은 연구소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연구소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0. 3. 10)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이 규정은 2012년 9월 25일 개정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5)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2)
(시행일) 이 규정 제2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이 규정은 2012년 9월 25일 개정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5)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2)
(시행일) 이 규정 제2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