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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충북대 법학연구(등재지) 제33권 제1호 투고원고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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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510회 작성일 2022-04-18 09:4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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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충북대 법학연구(등재지) 33권 제1호 투고원고 모집안내

 

법학 연구자 및 실무가 제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2022630일에 발간 예정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발간예정일 : 2022630()

 

2. 논문제출마감일 : 2022522(), 24

 

3. 논문제출방법 : 충북대 법학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yobo084.medone.co.kr)을 통한 접수

 

투고자 매뉴얼논문집필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및 기타 불편함을 겪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종전처럼 논문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메일로 논문투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투고논문 이메일(subpaper2@chungbuk.ac.kr)로 투고논문을 보내주시면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 원고작성방법 및 분량: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법학연구 투고규정참조

 

투고규정(논문작성요강)에 맞추어 논문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고규정(논문작성요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심사에 회부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투고자의 경우 법학연구투고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학연구소에서는 투고 이후 심사가 진행된 논문에 한하여 투고자의 논문 철회 시(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철회 불가) 심사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및 분량: 법 관련 논문, 판례평석, 번역 등

-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투고규정 제5조 제4).

-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한글2007 이상 작성.

(2) 필수항목 : 국문제목(영문제목), 영문제목(국문제목), 국문이름(영문이름),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국문초록), 영문키워드.

 

5.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본지 논문규격 25장까지 100,000, 초과 1장당 5,00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학연구32권 제2(20211231일 발간) 논문집부터 통권을 인쇄출간 없이 전자출판으로 진행됩니다(논문 별쇄본은 저자 1인당 10부 제작하여 제공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043-261-3627, subpaper2@cbnu.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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