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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학연구 투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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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819회 작성일 2008-11-26 13:15: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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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투고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법학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과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및 자격의 제한)
①「법학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는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소속된 자, 국내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법률실무가 및 전문가로 한다. 그 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투고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여부를 결정한다.
② 법학연구」에 게재된 원고는 다른 법학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도 「법학연구」에 게재할 수 없다. (2007. 3. 30 본항개정)
③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학연구」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갖는다. (2007. 3. 30 본항신설)
⑤ 「법학연구」에 게재된 원고는 전자출판할 수 있다. (2007. 3. 30 본항신설)

제2조의2 (투고신청서의 제출)
① 「법학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자는 투고신청서[표 참조]를 작성하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간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저작권 양도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007. 3. 30 본조신설)

제3조 (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3월 및 9월 중에 「법학연구」 의 원고 모집을 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의 작성)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서평, 번역, 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영어 등 외국어로 제목 표기), 성명(괄호 안에 영문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핸드폰)와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④ 논문의 경우 초록을 작성한다.
⑤ 논문, 판례평석의 경우 원고의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국·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⑥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⑦ 원고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3. 줄간격 : 160%

제5조 (논문작성방법 및 문헌인용)
① 투고원고의 작성은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 (한글 및 외국어)
2. 필자명 및 소속 (한글 및 외국어)
3. 본문: 단위의 표기는 Ⅰ.,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띄어준다.
4. 참고문헌
5. 초록 (외국어): A4용지 single space 1-2매 정도 분량으로 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직책을 표기한다.
6. 주제어: 색인의 DB를 위하여 논문의 주제어(한글 및 외국어)를 5개 이내로 기재한다.
③ 투고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요약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은 한국법학교수회에서 결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제6조 (원고제출)
① 투고원고는 법학 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상반기 5월 말, 하반기 11월말) 내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에 투고신청서와 원고를 제출한다.
③ 투고자는 원고파일과 출력본 3부를 원고마감일까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고원고가 제3조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원고접수)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재8조 (개정)
이 지침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30)

이 지침은 2007년 3월 30일 개정하고, 개정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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