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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하반기 충북대 과학기술과 법(등재후보지) 제9권 제2호 투고원고모집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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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888회 작성일 2018-11-22 09:02:54 댓글 0

본문


강의와 연구에 애쓰시는 연구자 여러분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과 법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81231일 발간예정인 제9권 제2호에 실을 과학기술법 관련 원고투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원고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발간예정일 : 20181231()



2.
논문제출마감일 : 20181130(), 18:00



3.
논문제출방법 :


(1) 충북대 법학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yobo084.medone.co.kr)을 통한 접수


(2) 충북대 논문투고이메일 (subpaper@cbnu.ac.kr)을 통한 접수



투고자 매뉴얼논문집필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및 기타 불편함을 겪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종전처럼 논문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메일로 논문투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투고논문 이메일(subpaper@cbnu.ac.kr)로 투고논문을 보내주시면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심사결과 후 게재판정기준:



총 투고 논문 수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동일기관(충북대학교 내) 소속 연구자의 투고논문인 경우 총 게재논문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의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5.
원고작성방법 및 분량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상 법학연구 투고규정참조.



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기기 바랍니다.



(1)
내용 및 분량: 법 관련 논문, 판례평석, 번역 등



-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투고규정 제5조 제4).



-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한글2007 이상 작성.



(2)
필수항목 : 국문제목(영문제목), 영문제목(국문제목), 국문이름(영문이름),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국문초록), 영문키워드.



6.
게재논문의 경우 5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심사료, 게재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043-261-2625, lawinstitute@cbnu.ac.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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