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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등재지) 제35권 제1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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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54회 작성일 2024-05-16 15:04: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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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등재지) 35권 제1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법학 연구자 및 실무가 제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2024630일에 발간 예정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법학연구35권 제1호의 원고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발간예정일: 2024630()

 

2. 논문제출마감일: 2024531(), 24

 

3. 논문제출방법: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yobo084.medone.co.kr)을 통한 접수

 

투고자 매뉴얼논문집필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및 기타 불편으로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종전처럼 논문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메일로 논문투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투고 이메일(subpaper2@chungbuk.ac.kr)로 투고논문을 보내주시면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 원고작성방법 및 분량: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법학연구투고규정참조

 

투고규정(논문작성요강)에 맞추어 논문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고규정(논문작성요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심사에 회부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투고자의 경우 법학연구투고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학연구소에서는 투고 이후 심사가 진행된 논문에 한하여 투고자의 논문 철회 시(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철회 불가) 심사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및 분량: 법 관련 논문, 판례평석, 번역 등

 

-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투고규정 제5조 제4).

-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한글2007 이상 작성.


(2) 필수항목: 국문제목(영문제목), 영문제목(국문제목), 국문이름(영문이름),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국문초록), 영문키워드.

 

5.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본지 논문규격 25장까지 150,000, 초과 1장당 5,000)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 「법학연구32권 제2(20211231일 발간) 논문집부터 통권을 인쇄출간 없이 전자출판으로 진행됩니다(논문 별쇄본은 저자 1인당 10부 제작하여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subpaper2@cbnu.ac.kr, 043-261-3627)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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