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초청강연회
페이지 정보
본문
제5회 초청강연회
미국 사법부의 독립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15:30~17:00
장 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종합강의실(112호)
주 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5회 초청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에 열리는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미국 사법부의 독립(Maintaining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Judiciary』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항은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견실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동안(during good behavior) 그 직을 보유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연방법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종신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미국 법원행정처에서 연방법관국장을 맡고 계시는 마가렛 어빙(Margaret Irving)님께서 위 주제에 대하여 강연을 해 주십니다. 부디 오셔서 사법부 독립의 민주주의적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자 소개
마가렛 어빙은 미국 베이츠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와싱턴 대학에서 법학으로 석사학위(J.D.)를 받았다. 어빙은 미국 법무부 정보실 부실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후 관세청에서 사적 비밀보호책임자로 일했다. 지금은 미국 법원행정처 법관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미국 사법부의 독립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15:30~17:00
장 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종합강의실(112호)
주 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5회 초청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에 열리는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미국 사법부의 독립(Maintaining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Judiciary』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항은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견실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동안(during good behavior) 그 직을 보유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연방법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종신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미국 법원행정처에서 연방법관국장을 맡고 계시는 마가렛 어빙(Margaret Irving)님께서 위 주제에 대하여 강연을 해 주십니다. 부디 오셔서 사법부 독립의 민주주의적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자 소개
마가렛 어빙은 미국 베이츠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와싱턴 대학에서 법학으로 석사학위(J.D.)를 받았다. 어빙은 미국 법무부 정보실 부실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후 관세청에서 사적 비밀보호책임자로 일했다. 지금은 미국 법원행정처 법관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